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