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