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1조 공표권이 법령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이 법령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다음 조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