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