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다음 조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