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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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6항을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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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7-01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