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유무역지역법제68조 양벌 규정 및 「…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다음 조 제279조양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