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조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