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절 어업자협약 등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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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3절 어업자협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