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28조(협약의 체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