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제3절 어업자협약 등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