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조일시보상 다음 조 제86조보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