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장해보상 다음 조 제82조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