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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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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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