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56조 합병 및 분할이 법령제7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3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정관 다음 조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