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10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1조 합병 및 분할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9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9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다음 조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