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2조의2이 법령제66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해산등기 다음 조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