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5조의2 ⑦이 법령제10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의2준용규정 다음 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