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