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