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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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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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61@2026-01-02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