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의2(계속등기)제7절 등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7절 등기

제66조의2(계속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