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