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다중이용업소법제15조 ④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다중이용업소법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손실보상 다음 조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