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단 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026.6.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