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다중이용업소법제1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다음 조 제11조화재안전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