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다음 조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