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