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