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2.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