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청문 다음 조 제19조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