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②이 법령제9조의3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통지 사항 다음 조 제18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