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