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다음 조 제65조표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