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제1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