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