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