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7장 벌칙1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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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인복지법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5조의3(벌칙) 2단 2 · 3단 2

② 삭제 <2016.12.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56조(벌칙) 2단 1 · 3단 1

② 삭제 <2015.1.28>

삭제 <2016.12.2>

삭제 <2007.4.25>

제61조의2(과태료) 2단 8 · 3단 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20.12.29>

삭제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