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7조(노인복지상담원)제1장 총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 시행분 → 2026. 1. 24.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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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093@2026-01-24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