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1. 삭제<2007.8.3>2. 삭제<2007.8.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59조의2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