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