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절 통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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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