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