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보험업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보험업법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6호 조문 240 · 삭제 13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7. 3. 9. 시행 예정
  2.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개정2027. 3. 9. 시행 예정
  3.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7. 3. 9. 시행 예정
  4. 제87조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개정2027. 3. 9. 시행 예정
  5. 제89조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개정2027. 3. 9. 시행 예정
  6.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개정2027. 3. 9. 시행 예정
  7. 제102조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개정2027. 3. 9. 시행 예정
  8. 제196조 과징금개정2027. 3. 9.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1. 제4조보험업의 허가
    2.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3. 제6조허가의 요건 등
    4. 제7조예비허가
    5. 제8조상호 또는 명칭
    6.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7.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8.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9.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0.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11.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1. 제13조삭제
      2. 제14조삭제
      3. 제15조삭제
      4. 제16조삭제
      5. 제17조삭제
      1. 제18조자본감소
      2. 제19조삭제
      3. 제20조조직 변경
      4.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5.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6.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7.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8.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9.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10.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11.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12.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13.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14.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15.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16.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1. 제34조정관기재사항
        2. 제35조명칭
        3. 제36조기금의 납입
        4. 제37조사원의 수
        5. 제38조입사청약서
        6. 제39조창립총회
        7. 제40조설립등기
        8. 제41조등기부
        9. 제42조배상책임
        10.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11. 제44조「상법」의 준용
        12.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3.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1. 제46조간접책임
        2. 제47조유한책임
        3. 제48조상계의 금지
        4.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5.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6.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7. 제52조사원명부
        8. 제53조통지와 최고
        1.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2. 제55조의결권
        3.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4.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5.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6.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1.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2.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3.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4. 제63조잉여금의 분배
        5. 제64조「상법」의 준용
        1. 제65조정관의 변경
        1. 제66조퇴사이유
        2. 제67조환급청구권
        3.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1. 제69조해산의 공고
        2. 제70조「상법」의 준용
        1. 제71조청산
        2.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3.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1.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2.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3. 제76조국내 대표자
      4. 제77조잔무처리자
      5. 제78조등기
      6. 제79조「상법」의 준용
      7.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8.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9.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10. 제82조적용 제외
      1.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예고
      3.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4.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5.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6.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7.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예고
      8.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9.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예고
      10.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11.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2.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13.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예고
      14.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15.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6.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17.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18.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19. 제93조신고사항
      20. 제94조등록수수료
      1. 제95조보험안내자료
      2.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3. 제95조의3삭제
      4. 제95조의4삭제
      5.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6.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7.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8.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9.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0.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1.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12.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제102조삭제
      2.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예고
      3.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예고
      4. 제102조의4삭제
      5. 제102조의5삭제
      6.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7.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1.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2.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3.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4.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5.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6.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7.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8. 제110조의2삭제
      9.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10.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1.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2.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13.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14.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15.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6.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17.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1.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2.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3.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1.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2.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3.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4.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5.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6.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7.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2. 제124조공시 등
    3.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4.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5.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6.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7.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8.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9.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10.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1.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12.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13. 제130조보고사항
    14.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5.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16. 제132조준용
    17.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8.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9.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0. 제136조준용
      1. 제137조해산사유 등
      2.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3.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4.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5.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6.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7.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8.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9.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10.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1.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12.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13.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14.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15.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16.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17.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18.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19.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1. 제156조청산인
      2.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3.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4.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5.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6.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1.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2.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3.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1.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2. 제166조적용범위
    3.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4. 제168조출연
    5.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6.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7. 제171조자금의 차입
    8.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9. 제173조구상권
    10. 제174조정산
      1. 제175조보험협회
      2.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3.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4.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5. 제179조감독
      6. 제180조「민법」의 준용
      1. 제181조보험계리
      2.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3. 제182조보험계리사
      4. 제183조보험계리업
      5.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6.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7.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8. 제185조손해사정
      9. 제186조손해사정사
      10.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11. 제187조손해사정업
      12.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3.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15.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16.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17.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18. 제192조감독
    1.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2. 제194조업무의 위탁
    3.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4. 제196조과징금예고
    1. 제197조벌칙
    2. 제198조벌칙
    3. 제199조벌칙
    4. 제200조벌칙
    5. 제201조벌칙
    6. 제202조벌칙
    7. 제203조벌칙
    8. 제204조벌칙
    9. 제205조미수범
    10. 제206조병과
    11. 제207조몰수
    12. 제208조양벌규정
    13. 제209조과태료
    14. 제210조삭제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6호, 2024. 9. 20.>

부칙(상법) <제2043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從)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42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규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협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80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1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 단서,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제181조, 제181조의2, 제184조, 제184조의2, 제184조의3, 제209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장은행지주회사"를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제18435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1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6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의 취소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7292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부칙 <제17112호, 2020. 3. 24.>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19>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185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1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4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14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19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1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24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3호, 2015. 12. 22.>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612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3호, 2015. 7. 31.>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승인 및 명령"을 "승인"으로 한다.
제3장제1절(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58조 전단 및 제59조제3항 중 "제19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73조 중 "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를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9조 중"을 "제138조, 제139조 중"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11조제5항제1호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주주총회등"을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리사"를 "보험계리사"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446호, 2015. 7.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83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2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4의 청약철회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58호, 2013. 4. 5.>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58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688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4호, 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617호, 2009. 4.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902호, 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ㆍ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ㆍ제5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ㆍ제4항, 제195조제1항ㆍ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ㆍ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572호, 2007. 8. 3.>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572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08520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08386호, 2007. 4.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71호, 2006. 8.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379호, 2005. 1. 27.>

부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379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부칙 <제06891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①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