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제2절 청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2절 청산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