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상계의 금지 다음 조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