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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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