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1. 일반채무의 변제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3. 기금의 상각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8조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청산 다음 조 제73조「상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