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9조(창립총회)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39조(창립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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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창립총회)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