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제1관 주주총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1관 주주총회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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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