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자본시장법제190조 수익자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39조 창립총회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65조 정관의 변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308조 창립총회이 법령제51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