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관 주주총회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3절 회사의 기관제1관 주주총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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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