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5조(의결권)제3관 회사의 기관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3관 회사의 기관

제55조(의결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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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8. 7. 시행분 (참고)